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산안(건안) 68307-10368
요지
재건축(아파트) 건설현장으로써 서로 다른 발주처(조합)로 구성된 같은 단지내 두 개의 현장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착공계도 각각 제출하였음.시공 및 현장관리는 한 개의 회사에서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체계, 관리하에서 시공하고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기간이 동일함 1.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1명씩만 선임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명씩 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1명씩만 해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는 합쳐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 상 사업장의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바,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함. 다만,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인건비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사용 및 정산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비용이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