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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274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익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최초 신청 당시의 진술은 청구인이 부상 시점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대략 기억해내어 진술한 것일 수 있으며, “내원 7개월 전” 수상하였다는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기재는 오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 후 국군●●병원이 이를 “내원 1개월 전”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볼트를 풀다가 파이프에 비골을 수상하였다는 입원환자정보조사지와 간호기록지 기재, 1주 전에 파이프에 코를 부딪혀 수상하였다는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기재, 청구인이전차 정비 중 볼트를 풀다가 부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인우보증인들의 각 진술, 청구인에게 외상이나 과거력이 없다는 취지의 건강검진결과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의 각 기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조종수로 근무하면서 전차에 오르고 뛰어내림을 반복하다가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06년 9월경 ‘연골연화증’으로 진단받았고, 2006. 9. 1. 보기륜을 교환하던 중 볼트를 푸는 작업을 하다가 볼트가 부러져 파이프에 코를 부딪혀 2006. 9. 6. 진료받은 결과 ‘만성부비동염, 안면부비골절’로 판정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8. 10.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9. 28. 무릎의 경우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코의 경우 2006년 2월경 후천성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2006. 9. 1. 이전에 이미 부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매우 건강하여 신체등급 1급으로 군에 입대하였는데, 군에서 코를 다쳐 후각 상실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2006. 9. 1. 이전에 이미 부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0. 21.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2008년 11월경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2009. 2. 19.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비해당 결정을 받은 후 2009. 4. 21. 다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의료법인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표에 따르면, 검진일은 “2006. 5. 9.”로, “과거병력 : 무 / 생활습관 : 양호 / 외상 및 후유증 : 무 / 소견 및 조치사항 :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8년 11월경 제출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5월경 전차정비를 하기 위하여 보기륜 볼트를 풀던 도중 볼트가 파손되면서 파이프 공구가 코에 부딪혀 의무대에 갔으나 아무런 병명이 없다고 하였으나 증상이 점차 냄새를 맡기 힘들어지고 환절기 때 콧물이 흐르며 두통이 심해져서 2006년 9월경 국군●●통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07. 1. 16. 입원하여 수술하였으나 현재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고 실리텍스로 인하여 코가 유연하지 못하며 한쪽 코가 자주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 두통을 동반하여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9. 4. 21. 제출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차조종수로 근무하면서 전차에 오르고 뛰어내림을 반복하다가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06년 9월경 ‘연골연화증’으로 진단받았고, 현재는 잦은 통증과 시림으로 걷다가 주저앉으며, 2006. 9. 1. 보기륜을 교환하던 중 볼트를 푸는 작업을 하다가 볼트가 부러져 파이프에 코를 부딪혀 대대의무실에서 진료받은 후 사단의무대로 갔으나 진료시간이 지나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9. 2.과 9. 3. 대대의무실에서 대기한 후 9. 4. 사단의무대에서 진료받은 결과 수술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국군●●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여 소견서를 받아 2006. 9. 5. 국군●●병원으로 갔으나 환자가 많아 진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2006. 9. 6.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만성부비동염, 안면부비골절’로 판정되었고, 이후 후각완전상실, 좌측 비강의 막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9. 6.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6. 9. 1.”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코의 후천성 변형, 치아의 파절, 양측 무릎 통증, 연골연화증”으로, 현상병명은 “무릎”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1. 16.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 병상일지 중 ① 이비인후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2006. 9. 6.자에는 “1주 전에 코를 쇠파이프에 다침 / 진단명 (의증)만성부비동염, (의증)안면부비골골절 / 수술을 빨리 받기를 원함 / 2주정도 투약 후 다시 올 것”으로, 2006. 2006. 9. 20.자에는 “다친 후 냄새를 못 맡음 / 다친 후 6개월 후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② 성형외과 2006. 9. 2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진단명 : 코의 후천성 변형, 내원 7개월 전에 수상 후 상기 진단명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 병상일지 중 ① 2007. 1. 1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와 2007. 1. 16.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9월 1일 전차정비 중 볼트 풀던 중 파이프에 비골 수상, 이후 통증 및 후각감퇴, 왼쪽의 코막힘 증상 잔재로 본원 성형외과 진료 후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입실”로, ② 2007. 1. 17.자 입원기록지에 따르면, “주소 : 비만곡증 / 발병일시 7개월전 / 현병력 : 비골 부위 수상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오다 상기 주소 발생하여 외래 경유하여 입원함”으로, ③ 2007. 2. 7.자 협의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양측 무릎 통증, 시리다 / 연골연화증”으로, ④ 2007. 3. 5.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2007. 1. 30. 비교정술, 약물요법, 안정가료 후 상태호전 보이고 퇴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아. 제*보병사단 전차대대 부대장 중령 이○○이 2007년 1월경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9. 1. 주간정비 간 대대주차고에서 보기륜을 교환하던 중 볼트가 풀리지 않아 공구에 파이프를 연결한 후 다시 시도하던 중 순간적으로 볼트가 부러지면서 파이프가 코에 부딪혔고, 이후 잦은 통증이 있어 외진을 하여 국군●●통합병원 외진결과 안면부비골골절로 진단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코의 후천성 변형”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8. 1.- 2008. 11.)에 따르면, 청구인이 코나 무릎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 차. 김●●, 이●●, 정●●이 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일자미상)에 따르면, 청구인과 함께 2006. 9. 1. 주차고에서 보기륜을 교환하던 중 볼트가 풀리지 않아 공구에 파이프를 연결한 후 다시 당기며 힘을 주었는데 순간적으로 볼트가 부러지면서 파이프가 청구인의 코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청구인이 응급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증을 끊어 사단의무대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부대에 복귀하여 대대 의무실에서 대기 후 국군●●병원에 갔으며, 위 사건 후에 코의 후각을 상실하고 좌측 코가 막힌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2009. 4. 9.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진단명은 “편위된 코사이막”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 외비성형술 및 비중격교정술을 받았으나 비중격만곡의 재발로 현재 왼쪽 비강의 코막힘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타. 2009. 4. 9.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형 후각검사 2형을 3회 실시한 결과, 후각(완전)소실에 해당되는 소견을보임 / 비골 골절 후 발생한 후각 소실”로 기재되어 있다. 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9.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코 부상의 경우 2006. 9. 20.자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상 “내원 7개월 전(2006년 2월 추정) 후천성 변형 발생”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최초 신청 시에도 ‘2006년 5월경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2006. 9. 1. 이전에 이미 부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릎 부상은 2007. 2. 7. ‘양측 무릎 통증, 연골연화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국군●●병원 성형외과장 김○○가 2009. 12. 8.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성형외과 2006. 9. 20.자 외래진료기록지상 “내원 7개월 전”은 2006. 9. 6.자 이비인후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1주 전”이라는 기술과 성형외과 간호기록지상 “9월 1일 수상”하였다는 기술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기술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2009. 12. 24. 출력된 국군●●병원 성형외과 2006. 9. 2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내원 7개월 전” 부분이 “내원 1개월 전”으로 수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 직원 진○○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국군●●병원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내부적 절차를 거쳐 위 외래환자진료기록지를 수정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무릎 부상’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차에서 뛰어내림을 반복하다가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2007. 2. 7.자 협의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연골연화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코 부상’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6. 9. 1. 전차정비 중 수상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2006년 5월경 수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최초 진술과 “내원 7개월 전” 수상하였다는 2006. 9. 2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기재를 이유로 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초 신청 당시의 진술은 청구인이 부상 시점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대략 기억해내어 진술한 것일 수 있으며, “내원 7개월 전” 수상하였다는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기재는 병상일지의 다른 모든 기재들과 배치되어 오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 후 국군●●병원이 이를 “내원 1개월 전”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06. 9. 1. 볼트를 풀다가 파이프에 비골을 수상하였다는 2007. 1. 1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와 2007. 1. 16.자 간호기록지 기재, 1주 전에 파이프에 코를 부딪혀 수상하였다는 2006. 9.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기재, 7개월 전 발병하였다는 2007. 1. 17.자 입원기록지 기재, 청구인이 2006. 9. 1. 전차 정비 중 볼트를 풀다가 부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인우보증인들의 각 진술, 청구인에게 외상이나 과거력이 없다는 취지의 2006. 5. 9.자 건강검진결과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의 각 기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코 부상’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중 ‘코 부상’에 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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