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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29. 결정

교대 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조 68107-638

요지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회사에서 교대근무자의 근무 형태를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교대 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되며 집단적인 성격을 띄어야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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