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857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이 사건 상이장소가 “부대 내”, 상이원인은 “교육훈련 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격훈련을 받기 전 ‘좌섬요통’,‘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기는 하나 유격훈련을 받은 날과 17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상이가 유격훈련에서의 수상과는 무관하게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누적손상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유격훈련으로 악화가능성이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1. □군에 입대하여 2005. 7. 26. 중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이던 2004. 10. 25. 유격훈련 중 장애물에서 떨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간판 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09. 1.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09. 4. 21. 전문의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MRI상 최소한 부상진술일 이전 5개월 이상의 누적손상이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유격훈련 이전 허리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감기로 인한 결석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고, 입대 전에 허리와 관련된 병력이 없었으며, 엄격하고 정밀한 부사관 선발 신체검사에서 모든 부분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2004. 10. 25. 유격훈련 중 장애물에서 떨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의학자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진단서,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방사선 필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1. □군에 입대하여 2001. 7. 27. 부사관으로 임관하였고, 2004. 8. 1. 중사로 진급한 후 2005. 7. 26. 만기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9. 2.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 □□연대”, 상이연월일은 “2004. 11. 15.”,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원인은 “교육훈련 중”, 원상병명은 “1)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좌측 l4-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반월판 이상(퇴행 포함),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2) 고열,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관 감염, 기타 반월판 이상(퇴행 포함)”,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L4-5)”,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2004. 11. 15. ○○병원 입원기록,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상기 2번 원상병명으로 2003. 9. 11.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사단 ○○연대 △대대장 중령 김○○이 2004. 11. 15. 작성한 발병경위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와 전공상심사위원회가 같은 날 작성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중사”, 직책은 “2소대 부소대장”, 발병일시는 “2004. 10. 28.”, 발병장소는 “○○도 ○○군 ○면 ○○4리”, 병명은 “(의증)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좌측 L4-5)”, 전공상 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부사관은 2소대 부소대장인 자로서 2001. 7. 27. 임관하여 2001. 11. 27. 당 중대로 전입, 군 복무 중 2004. 10. 28. 유격훈련 도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껴 대대 의무대를 찾아 진료 후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 군의관의 진료를 받은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단되어 후송조치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2004. 10. 2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3일 전 유격훈련을 받은 이후부터 요통 및 좌측하지 통증으로 내원하여 ‘(의증)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진단. L-spine MRI 위탁검사를 의뢰함. ② 2004. 11. 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4. 11. 3. ○○병원에서 요추부 MRI 촬영하고 옴. L-spine MRI 판독 결과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좌측 L4-5)’으로 진단됨. ③ 군의관 대위 김○○이 2004. 11. 5. 작성한 진단서 :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에도 불구하고 별 호전이 없는바 입실가료를 요함. 입원가료 후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 요함 ④ 2004. 11. 15.부터 2004. 12. 31.까지 입원 : 진단명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⑤ 2004. 11. 15.자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지 : 2004. 10. 25. 유격훈련을 받은 후 첫날부터 요통 발생하고 2일 후 좌하지 통증 동반하여 2004. 10. 28. 본원에 외진 실시하고, ‘(의증)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진단받고 물리치료 및 경구약, MRI 의뢰 처방받음. ○○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04. 11. 5. 외진 실시하여 판독함. MRI 상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좌측 L4-5)’로 진단받음. ⑥ 경과기록지 : 민간병원에서 수술 원함(2004. 11. 18.), 2004. 11. 23. ○○○○병원 진료외출 예정(2004. 11. 19.), 내시경적 수핵제거술 후 문제없는 상태임(2004. 12. 6.) ⑦ 2004. 11. 24. 외부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출발하여 2004. 11. 25. ○○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2004. 12. 1. 국군○○병원으로 복귀함 마.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2004. 11. 25.자 초진기록지와 간호기록지 : 2004. 10. 25. 훈련을 받다가 떨어진 후 좌측 좌골신경통 및 하지 통증/감각저하로 내원 ② 2004. 11. 25.자 수술기록지 : HLD L4-5. Lt ③ 의사 성○○이 2004. 11. 26. 작성한 진단서 : 병명(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증상(요통과 하지 방사통), 병에 대한 소견(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이 있었음),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내시경적 수핵제거술을 시행했음),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환부의 통증이 있고, 운동능력에 제한이 있음),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술후 5주간),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추후 재진 요함).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속 서○○가 2009. 4. 3. 출력한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 2004. 10. 25. 이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록은 ① 2004. 10. 8. 좌섬요통(○○한의원), ② 2004. 10. 9.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원) 2건이다. 사. 청구인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학교 3년 동안 감기로 인해 1일 결석하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감기로 1일, 사고로 6일 결석하였으며, 체력급수는 3급(중학교 1학년), 특급(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1급(고등학교 3학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관이 2009. 3. 30. 작성한 의학자문서에 의하면, MRI상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다면 입대 이후 누적손상 되었을 수는 있으나, 1개월만에 발생되지는 않으므로 유격훈련으로 발생되기보다는 악화가능성은 있고, MRI(수상 후 1개월 뒤)상 L4-5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뚜렷하므로 이는 1개월 전 수상과 무관하게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누적손상이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4. 21.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4년경인 2004. 10. 25. 유격훈련 첫날부터 요통이 발현되고 2일 후 좌하지 통증이 동반되어 2004. 11. 3. 요추 MRI 촬영 결과 ‘HNP L4-5(신경근압박동반)’ 진단하에 2004. 11. 25. 수술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전문의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MRI필름(수상 1개월 뒤 촬영)상 L4-5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뚜렷하므로 이는 1개월 전 수상과 무관하게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누적손상이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유격훈련 이전부터 허리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군참모총장이 2009. 2.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원인은 “교육훈련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제○○사단 ○○연대 △대대장 중령 김○○이 2004. 11. 15. 작성한 발병경위서와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 심사위원회가 같은 날 작성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서 발병원인 및 경위에 대해 “2004. 10. 28. 유격훈련 도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껴 대대 의무대를 찾아 진료 후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 군의관의 진료를 받은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단되어 후송조치하는 자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③ 국군○○병원의 2004. 10. 2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2004. 11. 15.자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지, ○○병원의 2004. 11. 25.자 초진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서 발병원인에 대하여 일관되게 2004. 10. 25. 유격훈련을 받은 후 첫날부터 요통 발생하고 2일 후 좌하지 통증 동반하여 2004. 10. 28.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④ 비록 청구인이 유격훈련을 받기 전인 2004. 10. 8. ‘좌섬요통’으로, 2004. 10. 9.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기는 하나 유격훈련을 받은 날과 17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나아가 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며, ⑤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관은 청구인이 2004. 11. 3. 촬영한 MRI상 L4-5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뚜렷하므로 이는 2004. 10. 25. 실시된 유격훈련에서의 수상과는 무관하게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누적손상이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유격훈련으로 발생되기보다는 악화가능성이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7-2331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년도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복무에 대해 지휘책임을 진 부대장 박○○이 일련의 자료 중 상이 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84. 6. 27.에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상이의 원인이 된 사고발생 장소가 ○○영내○○로, 사고원인이 ‘1984. 6. 13. 육본 지휘검열에 대비한 준비 훈련 시 청구인이 영내 포상에서 5톤 차량에 적재물을 적재하던 중 같은 포대 병장 김○○에 의해 급격히 개방된 적재함 문에 좌측 하박 근위부를 강타당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84. 7. 27.자 국군대구병원의 경과기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시 청구인이 복무했던 부대의 포대 선임하사였던 김○○도 동일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08-0941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2007년 1/4분기 수색대대 정기강하훈련 중 착지시 바람의 영향으로 착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넘어진 직후 허리에 통증이 있어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담당 군의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공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이 사건 상이원인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 전 허리 관련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군에 입대한 시점인 2005. 11. 7.로부터 약 1년 전인 2004. 11. 6. 이후로는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6-18148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요추5-천추1”에 대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 낙상한 이후 2005. 5. 23. 자기공명사진상 “제4,5 요추 및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및 외측협착증”으로 진단된 점, 국군양주병원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 산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져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외부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요추4-5 및 요추5-천추1. 좌측. 돌출, 좌측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복무중이던 2005. 9. 8. 민간병원에서 요추 4-5간 좌측과 함께 요추5-천추1간 좌측에 대해서도 관혈적인 방법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 요추4-5”와 함께 “요추5-천추1”에 대해서도 상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요추5-천추1”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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