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5-10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3. 25.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대에 복무 중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72년 11월 ○○후송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73.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통일화의 물이 새어 고참의 신발을 신었다가 구타를 당한 후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공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3. 2. 28. 전역 하였으며, ○○부대 ○○교육대에서 근무 중 고참에게 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편집증, 정신분열증 미분화형태으로, 현상병명은 머리로, 위 원상병명으로 1972. 11. 15.○○후송병원에, 1972년 11. 30.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자폐증,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된다는 의학적 자문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이외상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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