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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26. 결정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0362

요지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 용역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지원할 경우 1.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보조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은 용역업체 직원임)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ldquo;두어야 한다&rdquo;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2. 건설현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ldquo;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rdquo; 규정에 의하면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바, 안전보조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고용관리과(503-9749)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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