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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25. 결정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산안 68320-307

요지

1.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에 의해 지정된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강사자격요건(산업안전기사)자가 법정장비 천정크레인 자체검사원 교육수료후 운영시 적합여부

해석례 전문

1. &ldquo;질의 1&rdquo;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2. &ldquo;질의 2&rdquo;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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