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7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259 대리인 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3.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다가 탈영 후 복귀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6. 16. 홍성의료원의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1972. 3. 8. 육군에 입대하여 약 9개월 만에 "성격장애 및 간질환자"로 군대생활을 할 수 없어 의병제대를 하였고, 의병제대 후에는 입대하기 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정신요양원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2. 2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7.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논산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1972년 4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성격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12. 18.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7. 청구인은 1972. 3.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다가 탈영 후 복귀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년 69차 보훈심사회의(2002. 10. 11.)에서 발병경위에 대한 입증자료 미비로 비해당의결된 자로서, ○○의료원의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등록심사를 재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기존의 비해당 의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72. 3.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다가 탈영 후 복귀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성격장애, 간질"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3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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