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2515 재결일자 2008. 04.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파병 당시 작전 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병상일지 등 고인의 부상부위와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자료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인사명령지 및 경력증명서에 고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다 귀국한 직후인 1969. 2. 1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창상 총탄’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에 고인의 가슴에 ‘관통상 상흔’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부상부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입은 것이라고 인정되고, 고인이 전투부대의 보병 병과 병사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67. 2. 6. 해군에 입대하여 1968. 11. 16.부터 1969. 2. 15.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 적군의 총탄에 맞아 ‘우측 가슴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4. 26.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상군경(비상이원인 사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7. 9. 3.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 수행 중 적군의 총탄에 우측 가슴부위에 관통상을 입고, 전역 이후 사망할 때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의료원의 의무기록에 청구인이 우측 가슴부위에 관통상을 입은 상흔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군 병상일지가 소실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책임을 청구인측에 전가하여 고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인사명령지, 경력증명서, 제적등본, 심의의결서, 의무기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 통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2. 6.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11. 16.부터 1969. 2. 15.까지 보병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0. 1.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90. 5. 28. 사망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6. 9. 2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해병대 제5여단”으로, 사망연월일은 “1990. 5. 28.”로, 사망장소는 “부산시 ○○동 소재 ○○병원”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창상 총탄에 의한 합병증(유가족 주장)”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67. 2. 6. 해병신병 제186기로 입대하여 1968. 11. 16. 해병대 청룡부대(2여단)로 소속변경 파월되어 귀국 후 1969. 2. 1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미보유로 병명(월남전 참전 당시 적군의 총탄에 우측 가슴부위에 총상을 입었다고 유가족 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1970. 1. 31. 만기전역 후 1990. 5. 28. 병명미상(월남전 참전당시 총상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하였다고 유가족 주장)으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 9. 1. 피청구인에게 ‘전몰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사명령지 및 경력증명서상 고인이 “창상 총탄”의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몰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6. 10. 28.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이 2007. 4. 26.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8. 2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고인이 ‘창상 총탄’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고인에 대한 인사명령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1969. 2. 1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창상총탄’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해군 해양의료원 및 해군 기록물보존소의 보존기록물 확인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진료기록지) 보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력증명서 외에 관련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 인우보증인 김○○의 진술에 의하면, 김○○은 고인과 친구 사이로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고, 고인이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결국 종합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인우보증인 이○○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고인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였고, 고인이 가슴통증으로 자주 병원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동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자.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7. 11. 22.자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고인의 우측 흉부에 ‘관통상 상흔’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위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파병 당시 작전 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병상일지 등 고인의 부상부위와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자료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인사명령지 및 경력증명서에 고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다 귀국한 직후인 1969. 2. 1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창상 총탄’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에 고인의 가슴에 ‘관통상 상흔’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부상부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입은 것이라고 인정되고, 고인이 전투부대의 보병 병과 병사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