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7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대전광역시 ○○구 ○○동 22-1 ○○아파트 102-5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9.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0. 3. 26. 복통으로 인해 입원하여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 1970. 10. 31.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9. 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및 위궤양,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이하 "원상병명"이라 한다)"과 군 공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할 당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증상도 없이 건강하게 입대하였고 입대 후 6개월 동안은 건강했는데 6개월이 경과한 1970. 3. 28.경 갑자기 복통이 나타나 복막염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을 볼 때, 이 건 원상병명이 입대 후 훈련 및 군 복무생활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질병증상발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31.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0. 3. 28.경 복통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천공 및 복막염으로 치료를 하였고, 같은 해 5. 4. 위절제술을 받았다는 사유로 2005. 9.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보급소"로, 상이연월일은 "1970. 3. 26."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및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으로, 현상병명은 "위천공에 의한 위절제술을 받은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 3. 28. ○○후송병원, 1970. 6. 17. ○○육군병원, 1970. 9. 11. △△육군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9. 청구인은 군에서 복무 중이던 1970. 3. 26. 갑자기 복통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위천공으로 수술 받았으나 3개월 후 다시 위절제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질환은 증상 발현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질환이라는 기왕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할 때, 입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질환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입대 당시에는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대 후 갑자기 복통이 있어 위절제 수술까지 받고 의병제대 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및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은 짧은 기간에 발병하는 증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중에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 등에 의해 발병하는 점, 특별히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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