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1772-10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8. 해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9. 10. 20. ○○상륙작전 중 폭격 후폭풍에 의해 두 눈을 뜰 수 없는 상태를 겪었고, 전역 후 시력이 떨어져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5. 3.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격의 후폭풍으로 의해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태를 겪었으며, 전역 이후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1976년 ○○의료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회복 불가판정을 받았던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8. 해군에 입대하여 1968. 12. 9.부터 1970. 1. 6. 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0. 4.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0. 27.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 "인공무수정체안(좌안), 망막박리상태(좌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4.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 1. 26.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1. 6. 18. 2001년도 제19회 ○○심판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01-3883)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료원은 2005. 3. 21. 청구인의 병명은 "수포성 각막염(좌안) 및 망막박리상태(좌안)"이고 "우안의 시력은 1.0, 좌안의 시력은 무광각 상태임"으로 진단하였다. (마) 인우보증인 김○○는 월남전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으며, 청구인은 ○○상륙작전 당시 적의 포탄세례로 인한 후폭풍으로 두 눈을 뜰수 없는 상태에서 탄약고를 찾아들어가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3. 22. ○○의료원의 진료기록,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심사위원회는 2005. 5. 12. 기존의 비해당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수포성 각막염(좌안) 및 망막박리상태(좌안)"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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