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19. 결정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산안(건안) 68307-1033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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