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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16. 결정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 · 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산보 68344-658

요지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대상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ldquo;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rdquo;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1호~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위험작업에는 해당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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