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16. 결정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 · 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산보 68344-658
요지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대상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1호~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위험작업에는 해당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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