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군 ○○면 ○○동 213(목계)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4. 육군에 입대하여 ○○보충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7. 23. 사역작업 중 허리를 다쳐 ○○보충대 의무대에서 1개월 치료를 받고,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어 ◎◎보충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55. 5. 1.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내무반 난로용 나무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을 겪어 왔으며 결국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고 장애인이 되었는바, 당시 병상일지 등의 보관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며,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인증명,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55. 5. 1. 상병으로 전역(가사사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2. 24. "제3-4, 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4. 1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제3-4, 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2001. 1. 4.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군 입대 동기인 엄○○의 인우인증명에 의하면, 훈련을 이수하고 청구인과 함께 ○○보충대로 배속을 받은 후 당일 오후 내무반 난로용 나무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53. 7. 23."로, 상이장소는 "춘천"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제3-4, 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거주표 : 1953. 2. 4. 입대/ 1954. 3. 7. 2훈련소 전속/ 1954. 9. 1. 하사 진급(제2훈련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6. 14.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내무반 난로용 나무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 복무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제3-4, 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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