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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13. 결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사립학교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 우선 적용되는 규정

노조 68107-598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 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이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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