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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48-1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4. 4. 해군(해병대)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양쪽 손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여 해군 의무단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관련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특수훈련을 마치고 1966. 9. 10. 월남 라트항에 입항하였고, 1967. 2. 13. 츄라히 106고지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양쪽 손에 총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1일간 치료를 받은 후 필리핀을 거쳐서 1967. 3. 5. 진해 해군의무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4. 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7. 9. 30.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고, 파월종군기장수여자명부에 의하여 파월되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5. 3.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 제4수지-좌 전완부 관통상, 죄 손목부 정중신경증, 우 제4수지 중위지골 부정유합"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 츄라이 용암작전 시 상이를 입었음", "확인 <복무기록> 입대일자 : 1966. 4. 4, 전역일자 : 1967. 9. 30, 파월경력 : 종군기장순번 ○○번, <병상일지> 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5. 7. 28.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역일자란에는 "1967. 9. 30. 인(병)855호(병역법 제23조제1항) 심신장애 3급, 재해보상 3급"으로 되어 있고, 파월기간은 "확인불가"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은 2005. 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5. 6. 7. 청구인이 월남 파병 중 양손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진단서상 관통상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가 없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복무 중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진단서상의 관통상 소견도 "본인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전투관련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한서병원의 2005. 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4수지, 좌 전완부 관통상, 좌 손목부위 정중신경증, 우 제4수지 중위지골 부정유합"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좌 전완부 및 우 제4수지 관통상(환자 진술에 의함)에 의한 외상이 남아 있으며, 우 제4수지 중위지골에 부정유합 소견 및 좌 정중신경증(손목부위)이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를 하다가 양손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심신장애로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도 상이에 대한 기록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전투 중에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관통상"으로 기재하였다고 되어 있어 관통상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약 40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복무중에 전투를 하다가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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