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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10. 결정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322

요지

1. 내장공사중 건물내 공조시설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쿨링조끼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 사용가능 시 쿨링조끼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얼리는 냉장고 등 구입․사용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ldquo;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rdquo;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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