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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9. 결정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320

요지

하절기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일사병/열실신 등의 재해 뿐만 아니라 안전모 착용기피 현상 등 근로자 안전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양막형태의 제품(안전모에 끼우면 밀짚모자 형태)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차양막 형태의 제품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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