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 ○○아파트 104-15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2. 훈련 중 땀으로 적은 속내의 등이 원인이 되어 심한 기침과 감기에 시달리다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졸도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4. 7. 20.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폐절제술을 받고 2004. 12. 2.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입대 당시 X-RAY를 참고하더라도 폐의 손상은 전무한 상태였고 1차 신체검사 시에는 7급 재검의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 한달 전부터 다한증에 관한 복무규정이 변경되어 입대하게 되었으며, 입대하여 훈련 중 다한증으로 인한 땀이 원인이 되어 한기 증세와 기침감기가 발생하였고 조교들이 방치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나 유급을 당한다는 이유로 다음날 다시 훈련에 투입되어 폐렴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후송 당시에 군의관으로부터 폐렴의 증세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2. 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카르시노이드종"으로, 현상병명은 "기관지 종양(우하엽기관지), 폐농양, 폐렴(우하엽)"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6. 4.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서울□□병원의 2004. 12.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관지 종양(우하엽기관지)에 의한 폐농양, 폐렴(우하엽)으로 2004. 7. 20. 우하엽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청구인은 기관지 종양(우하엽기관지)의 발견이 지체되어 폐농양, 폐렴(우하엽)이 합병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2004. 12. 29. 현재 우하엽절제술 상태로 건강이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5. 1.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 13. 제○○사단 ○○대대에 입소한 자로서 2004. 5. 24. 감기와 기침으로 피가 나오는 증상으로 사단의무대 군의관에게 진료 후 편도선염에 의해 피가 나오는 것으로 판명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해 6. 3. 같은 증상으로 사단의무대 군의관에게 진료 후 카르시노이드증이 의심되어 다음날 국군○○병원 외진 결과 카르시노이드증으로 치료 및 안정가료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후송 온 환자로, 입원치료 중 지속적인 객혈증세가 있어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였으며, 우측하엽에 종양소견이 보여 서울□□병원에 위탁진료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카르시노이드 종양소견이 있어 우측하엽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입대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2. 청구인은 훈련 중 심한 기침과 감기로 카르시노이드종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군병원 및 민간병원 입원치료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상 입대 1개월도 되기 전에 발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설령 입대 후 발병한 상병이라 하더라도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다한증으로 기침감기가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폐렴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카르시노이드증으로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카르시노이드 종양이 입대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고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 또는 훈련을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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