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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731-3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25. 사격훈련장에서 경기관총 사격 훈련 후 청력에 이상을 느꼈고, 이후 고혈압 및 심장병 등의 합병증으로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이상에 대하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력이상에 대한 치료는 포기하고 내과치료만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고, 현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5.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50. 8. 18. 육군에 자원입대를 하였고, 1950. 8. 25. 사격훈련장에서 경기관총의 실탄사격 훈련 후 옆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귀 안에서 소리가 났으며, 약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옆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가늘게 들리기 시작하는 등 청력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고혈압 및 심장병 등의 합병증으로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청력이상에 대하여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력이상에 대한 치료는 포기하고 내과치료만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받다가 청력이상이 발병하였고, 현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5급 청각장애인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9. 6. 하사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확인결과> 거주표 : 1950. 8. 18. 입대, 1953. 7. 1. 제○○육군병원 전속, 1953. 9. 6. 병제"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3. 청구인이 사격훈련 후 청력이상이 발생되었고, 이후 고혈압 및 심장병의 합병증으로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이상에 대하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고 내과치료만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 및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5. 5. 9.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라고 되어 있고, 중등도의 난청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발병일 및 발병원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5. 6. 10.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소대에서 조교로 근무하였다는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1950년 9월 하순경 밤 12시가 지나서 긴급소집을 위한 구내방송에서 청구인의 이름이 거명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청구인의 이름이 방송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자 그때서야 청구인이 출동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50. 8. 25. 실탄사격 훈련 후 옆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가늘게 들리는 등의 청력이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고혈압 및 심장병 등의 합병증으로 제일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이상에 대하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력이상에 대한 치료는 포기하고 내과치료만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 및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력이상의 발생시점에서 약 55년이 경과한 현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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