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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5. 결정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산안 68320-269

요지

지게차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취급할 때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종사 근로자에게 현재 “보통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작업자들이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경작업용 안전화”로 교체하여 착용토록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보호구 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화의사용장소별 등급은 중작업용․보통작업용․경작업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사와 같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단순히 금속제품 등을 선별 또는 조립하거나 식품가공물 취급 등 비교적 경량의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경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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