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230-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5.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 6. 2. 힘든 훈련과 지휘관 및 선임병의 압박 등으로 뇌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여 1996. 7. 9.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6. 7. 24.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4. 8. 3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단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등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낮았을 뿐 개근하였고, 중학교시절에도 3년 개근하였고 순박하며 차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사교성은 부족하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직업훈련원에서도 워드를 잘 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현역판정을 받았고 그 당시까지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였으며 친족 중 정신지체나 정신분열 등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병명은 군 생활 중에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군 생활 중에 갑자기 악화된 것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상일지,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96. 7. 24.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편철된 1996. 6. 17.자 공무상병인증서(확인자 : 보병○○여단 부대장 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의증"으로, 발병일시는 "군 입대 전"으로, 발병장소는 "사회"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사병은 1996. 3. 5. 중대 전입 이후 소총수로 보직되어 평소 정신과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병으로서 소대 및 분대원들과의 융화가 불가능하고 맡은 바 직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6. 6. 2. 대대 군의관 진료 후에 1996. 6. 5. 국군○○병원에 외진을 의뢰한 결과 정신과적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후송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6. 7. 2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이후 의사표현력이 떨어지고 대화소통이 어려우며 주변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바보 같은 웃음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지능저하소견이 관찰되어 본원 정신과를 방문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초등학교생활기록부상 학습능력저하와 의욕이 적고 무관심하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생활기록부상에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 이후에도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고 표현능력이 부족하며 대인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부적절하며 바보 같은 웃음을 보이는 점은 별 호전 없이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군 생활이 부적격한 자로 판단되며 본원에서 시행한 지능검사상 지능지수는 "74"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단병명인 "정신지체"는 "비전공상"으로서 보훈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96. 6. 2.경 뇌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4.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5. 2.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96. 6.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정신지체"로, 현상병명은 "뇌 부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7. 9. ○○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26. 청구인은 군생활의 압박과 선임병의 질책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 사회에서 발병되었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 전의 지병으로 판단되고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서 공무와의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왕의 의학자문이므로, 청구인의 "정신지체"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립△△병원장이 2005. 7.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정신분열병"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사고 상의 장애ㆍ독백ㆍ사회적 위축 등을 주문제로 본원에서 2003. 6. 21. 초진을 시행한 후 2회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외래에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중이며 현재도 음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이 현저하고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힘든 군사훈련과 지휘관 및 선임병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뇌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군병원에서 "정신지체"로 진단되어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후 약 3개월 지나 증상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복무한 부대의 부대장도 청구인의 병명(정신과적 의증)이 입대 전 사회에서 발병하였고 "비전공상"이라고 확인한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의 병명(정신지체)은 "비전공상"으로서 보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복무 중의 외상 또는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흔히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적 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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