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2. 결정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10305
요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청 관내 ○○에 있는 회사가 주력업종이 배수문 제작 시공업체로 시공현장이 전국에 있으나 공사기간을 10개월로 볼 때 제작을 8개월정도 ○○에서 하고 나머지 2개월을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대전, 부산 등) 설치시공을 하는데 이런 경우 ○○청 관내의 기관에서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기술지도 계약을 한다면 8회는 공장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공사현장으로서제조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문 제작․설치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장에서제조하는 과정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동 업체가 지정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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