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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304-2 ○○빌라 A동 4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3. 2.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5. 7. 18. 공수훈련 중 "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1996. 9. 11.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군 복무하다가 2004. 10. 11.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4.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수교육을 받던 중 공수교육 2주차 막타워 점프과정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동료들의 도움으로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은 후 교육을 받았고, 군의관은 교육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퇴교 및 군병원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디스크는 군병원 치료 후 바로 전역조치된다고 하여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996년 9월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복무하던 중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전역하였는데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3. 2.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1.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3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5. 7. 18."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부(술후 상태), 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부,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1984. 3. 2. 입대 후 9공수 소속으로 근무 중 1995. 7. 18. 목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10. 11. 대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7. 청구인은 1984. 3. 2.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5. 7. 18. 공수훈련 중 "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2004. 10. 11. 국군○○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으나,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부(1995. 12. 13. 최초 진단 시)에 의하면, 1995. 7. 1. 자고 일어난 후 "경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나타났고 1995년 10월 중순 경 통증이 심화되었다고 기록된 점, 청구인이 출퇴근하는 장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추간판탈출증(C4-5, C5-6)"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공무와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5. 7. 18. 공수훈련 중 "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2004. 10. 11. 국군○○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으나,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부(1995. 12. 13. 최초 진단 시)에 의하면, 1995. 7. 1. 자고 일어난 후 "경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나타난 후 1995년 10월 중순 경 통증이 심화되었다고 기록된 점, 청구인은 출퇴근하는 장교로서 위 상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경추간판탈출증(C4-5, C5-6)"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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