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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947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1951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제8240부대 소속 유격군으로 서해안 지구에 참전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서와 육군본부 명령지상 청구인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좌측 하퇴부 관통창, 좌측 비골 골절 후 유합 상태” 외에 다른 상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10. 육군 제5816부대 유격대 소속으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좌측 하퇴부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2007.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부위,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 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상이 인정되어 1953. 10. 10. 육군본부에서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용사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참전사실확인서, 무공훈장 관련서류 제출 공문(육군본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2000년 12월 참전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1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제8240부대 유격군으로 서해안지구에서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51. 10. 10. 육군 ○○부대 유격대 소속으로 적지인 개풍군 황강포(BS762913) 상륙작전 수행 중 좌측 하퇴부에 총탄을 맞고 관통되어 좌측 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2007.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서울○○병원의 2007. 6. 13.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하퇴부 관통창(본인 진술), 좌측 비골 골절 후 유합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이학적 검사상 좌 하퇴부에 구축성 피부 반흔이 관찰되며 방사선 사진상 상기 소견이 관찰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7. 11.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장소는 “개풍군 황강포”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관통상, 좌측 비골 골절”로, 상이경위에는 “<확인결과> 참전사실확인서 : 1951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8240부대 소속 유격군 신분으로 서해안 지구 참전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전우였다는 임○○와 김○○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1. 10. 10. 적지인 개풍군 황강포(BS762913) 기습상륙작전 도중 하퇴부에 적탄을 맞고 후송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은 부대의 의무병이었다는 최○○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1. 10. 10. 개풍군 황강포(BS762913) 상륙작전에서 작전수행 중 적탄을 맞고 후송되어 의무대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육군참모총장의 2008. 4. 8.자 무공훈장 관련서류 제출 공문에 따르면, 김○○은 보통상이기장[제161823호 : 육225호(1953. 10. 10.)]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53. 10. 8.자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25호에 따르면, ○○부대 제2연대 소속의 김○○에게 1953. 10. 10.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상구분은 “좌하퇴부(左下腿部)”로, 전상연월일은 4286. 3. 24.(서기 1953. 3. 24.)로, 전상장소는 “BS725859”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 10.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부위,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진단내용도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진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좌측 하퇴부 관통창, 좌측 비골 골절 후 유합 상태”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상이기장령」(1970. 4. 20. 대통령령 제49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따르면,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구 「상이기장령 시행규칙」(1969. 9. 2. 국방부령 제1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르면, 군의료기관의 장은 불구된 상이자 등을 선정하여 수여신청서, 소속장의 사실증명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이자의 소속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부위와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1951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제8240부대 소속 유격군으로 서해안 지구에 참전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서와 육군본부 명령지상 청구인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좌측 하퇴부 관통창, 좌측 비골 골절 후 유합 상태” 외에 다른 상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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