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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967 재결일자 2009. 04.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고인과 김○○의 자녀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이 등재되어 있는 점, 제적등본상 고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이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 혼인사유와 출생사유가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호적의 멸실로 기재할 사항이 없었던 것이지 고인과 김○○의 혼인이 없었다든가 청구인이 고인의 혼인외의 자라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호적·제적등본의 기재사항을 부인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고인이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후 “모 강○○, 자 박○○, 처 김○○”이 유족으로 등재되었다가 김○○이 개가한 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유족의 자격으로 원호대상자로 보상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 봄이 타당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군경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2008. 10.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 9. 청구인이 고인의 법률상 자녀임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49. 6. 6. 고인과 김○○의 아들로 태어났고 고인은 1950. 12. 18. 전사하여 1961. 8. 28. 모(김○○)의 유족등록신청에 의해 전몰군경유족으로 청구인, 조모(강○○), 모가 등록(보훈번호 26-064386)되어 모친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개가한 후 청구인이 연금을 수령하여 왔으나 1969년 6월 성년이 되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조모가 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조모가 1985. 2. 16. 사망하면서 연금수령이 중단되었다. 나. 청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백부(박○○, 정신박약장애)와 조모와 같이 생활해 왔으며 고향(○○)에서 1973년 ◇◇으로 이사할 때도 조모를 모시고 이사하는 등 고인의 자녀로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는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6.25 전쟁 당시 화재로 호적이 소실되어 다시 작성한 호적의 부모 성명 기재사항만으로는 청구인을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유족카드, 백부(박○○, 전 호주) 제적등본, 청구인 제적등본, 구 주민등록등록표 사본, 조모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사본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고인의 유일한 아들로서 1961년 당시 전몰군경유족으로 확인된 사실이 분명한데도 6.25전쟁 당시 면사무소의 화재로 인해 호적이 소실되어 호적을 다시 작성하면서 편의상 기록한 부모 혼인사유미상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12. 29. 사망한 후,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자이고, 청구인은 전몰군경인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2007. 4.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9. 1.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백부라는 “박○○”가 호주로 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박○○의 모는 “강○○”이고, 박○○의 제(弟) “○○”는 1950. 12. 18. ○○군 ○○면 ○○리 ○산고지에서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처” 김○○은 1931. 4. 6.생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사유 미상이므로 기재를 생략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과 김○○의 장남”인 “○○”는 1949. 6. 6.생인데 “출생사유미상이므로 기재를 생략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의 청구인의 혼인사실, 혼인신고일, 법정분가로 인한 제적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다. 김○○의 1961. 8. 28.자 유족등록신고서에 의하면, 전몰군경유족으로 고인의 “형, 박○○, 모 강○○, 자 박○○, 처 김○○”이 등록(보훈번호 26-064386)되었고, 이후 김○○이 1961. 9. 1. 개가하여 유족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이 1969. 6. 6. 성년에 도달함에 따라 수급권자가 청구인에서 강○○으로 변경되어 강○○이 1985. 2. 16. 사망시까지 유족으로 보상을 받았다. 라. ○○시 ○구청장이 1985. 3. 11. 발급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모 강○○은 1985. 2. 16. 사망하였고, 제 망 박○○의 처 김○○은 혼인사항 알 수 없고, 서기 ○○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 호주의 자인 박○○는 출생사항 알 수 없고, 이 호적은 6.25사변으로 멸실되어 1957. 6. 30. 재제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변호사 권○○ - 고인이 혼인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혼인사유나 출생사유가 미상일 뿐이지 혼인이 없었다든가 혼인외의 자라고 단정할 근거 없음 - 청구인은 고인과 김○○ 사이의 자녀로 보임(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된 사실도 없어 보임) ② 변호사 배○○ - 호적 재제를 할 때에는 고시를 하고 자료(멸실된 호적부에 따라 작성된 호적등본, 초본,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함 - 이 사건에서 “사유미상”으로 기재된 것은 멸실된 호적의 사유란의 기재를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예컨대, 출생의 경우 출생일시와 출생장소, 신고인을 적게 되는데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이 확보되지 않아 출생장소와 신고인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못하게 됨. 호주, 출생일은 초본이나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였을 것으로 기재됨) - 재제된 위 호적은 법률상 완전한 효력을 발생함 - 이 사건에서 김모가 고인의 처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두 사람의 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사유미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인과 김모는 법률상 혼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만약 김모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증거가 없었다면 재제를 할 때에도 등재가 될 수 없었을 것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청구인 역시 혼인 중의 자로 보아야 할 것임. 바. 피청구인은, 전 호적의 멸실로 인해 재제한 호적의 속병란에 부모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예우법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그 유족 등을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인정하는데, 이 때 유족에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전 호적등본의 멸실로 인해 재제한 호적등본의 속병란에 부모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예우법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는 “자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인과 김○○의 자녀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이 등재되어 있는 점, 제적등본상 고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이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 혼인사유와 출생사유가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호적의 멸실로 기재할 사항이 없었던 것이지 고인과 김○○의 혼인이 없었다든가 청구인이 고인의 혼인외의 자라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호적·제적등본의 기재사항을 부인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고인이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후 “모 강○○, 자 박○○, 처 김○○”이 유족으로 등재되었다가 김○○이 개가한 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유족의 자격으로 원호대상자로 보상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 봄이 타당하여 예우법 제5조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2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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