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726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구타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요인이 개입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별도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타에 의해 난청이 오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 조교의 구타 이후 2007년부터 지속적인 자살시도, 자해행동, 사건의 재경험 등의 증상과 만성적으로 충동성이나, 감정의 결여, 정동의 불안정 등을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자문회신결과 당시 청구인의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가능하다고 회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증상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10. 9.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 중 조교의 구타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아 파절, 폐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2. 9. 위 ‘치아 파절’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의 각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타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조교에게 구타당한 뒤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일부해당 결정 통지, 병상일지, 진단서, 대한의사협회 자문내용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9. 육군에 입대하여 2008. 5. 6.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8. 6.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2007. 10. 31.”으로, 상이장소는 “신병교육 생활관”으로, 원상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상병명은 “1. 치아, 2. 폐렴, 3. 난청,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이경위는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2. 15. 국군○○병원 입원기록,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3. 19. 국군○○병원 입원기록, 병상일지상 복무 중 폭행을 당해(치아파절, 난청)증상이 발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0. 18.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조교로부터 전투모로 귀를 맞아 ‘난청’이 발병하고, 같은 해 10. 29. 구타를 당하여 치아가 파절되었으며, 같은 해 10. 31. 같은 병원에서 치과진료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과 및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다시 ○○병원에서 폐렴으로 진단받고 폐렴치료 중 같은 병원 병실에서 불안과 공포증을 호소하여 ○○시 ○구 ○○동에 있는 ○○기독병원으로 전원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2007. 12. 5.부터 2008. 5. 14.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훈련 조교의 구타사실은 확인되었고, 2008. 3. 19. 현재 동인은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9. 2. 9.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구타로 인한 ‘치아 파절’에 대해서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상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8년경 ○○기독병원 및 군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후 치료기록이 없어 적응장애 문제이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는 구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기관지 폐렴’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에서 흔한 질병이라는 사유로 각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소속 연대장이 확인한 2007. 12. 12.자 및 2008. 3. 4.자 각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0. 31.경 신병교육을 받던 중 K-2 총기의 총구와 청구인의 인중부분이 부딪쳐 앞니 2개가 손상되고, 손상된 치아를 위하여 2007. 11. 3.자로 8박 9일의 청원휴가를 실시하고 민간병원 및 군병원에서 진료하였으며, 진료결과, 돌발성 난청과 세균성 폐렴이 추가 확인되어 국군○○병원에 입실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기독병원의 2008. 4. 1.자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자살사고, 자해행동, 사건의 재경험 등의 증상과 만성적으로 충동성이나, 감정의 결여, 정동의 불안정 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의 의료자문요청에 따라 '귀 부분에 대한 구타와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2009. 7. 29.자로 회신한 내용 및 청구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동 협회가 2009. 9. 11.자로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구타의 강도가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은 측두골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 후에 난청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전투모에 의한 구타로 인한 외상으로는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정신의학의 진단은 진단 당시의 증상과 그 기간을 고려하여 내려짐.(청구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진단·치료받고 퇴원한 이후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초기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을 검토한 결과) 급성기 상당기간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주치의의 소견과 급성기의 증상을 고려하면 급성기의 치료 대상이 되었을 때의 진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가능하다고 사료됨 - 종합적으로 청구인의 급성기의 진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한 자 또는 당해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교육훈련 중 조교의 구타로 인하여 '기관지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위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폐렴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의 폐렴증상 역시 '세균성 폐렴'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기관지 폐렴'의 발병과 교육훈련 중 구타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이 중 '양측성 감각성 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감각성 신경성 난청은 구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구타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요인이 개입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별도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타에 의해 난청이 오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독병원에서 퇴원한 2008. 5. 14.이후 이 사건 청구일에 이르기까지 위 상이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증상이 적응장애 문제였을 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 조교의 구타 이후 2007년 12월부터 지속적인 자살시도, 자해행동, 사건의 재경험 등의 증상과 만성적으로 충동성이나, 감정의 결여, 정동의 불안정 등을 보여 ○○기독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고 동 병원에 입원하여 2007. 12. 5.부터 2008. 5. 14.까지 치료 받고 퇴원하였으며, 동 병원의 2008. 4. 1.자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자문회신결과 당시 청구인의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가능하다고 회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증상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양측성 감각성 신경성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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