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079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고인과 박○○(청구인의 모)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화장보고서상 고인의 처로 박○○가 기재되어 있는 범, 국립영천호국원장의 안장 확인서에 고인의 유족으로서 청구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고인의 자녀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망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25 전쟁 당시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지구 전투에서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2009. 9. 17.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혼인 외 출생자이고 고인의 전사일 이후인 1965. 4. 2. 출생신고 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장녀로서 1961. 10. 1.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1970. 12. 12. 성년도달로 권리가 소멸하기 전까지 유족연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에 고인의 처로 청구인의 모인 박○○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공적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기각결정 통보, 제적등본, 매화장보고서, 유족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27. 9. 26. 출생하여 6·25 전쟁 당시 육군 하사로 복무 중 1951. 5. 23. ☆☆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나. 고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1951. 5. 23. ☆☆지방에서 적과 교전중 사망하였고, 고인의 처가 ‘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립영천호국원장이 2007. 10. 16. 발급한 안장확인서에 의하며, 유족란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안○○”, 모친은 “박○○”, 출생일은 “1950. 12. 12.”, 출생장소는 “□□시 ☆☆동 60번지”, 전호적은 “□□시 ○○동 20, 호주 안□□”으로, 출생신고일은 “1965. 4. 2.”, 신고인은 “모”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부친인 안▲▲의 제적등본(본적 ○○도 □□시 ■■면 ★★리 346)에 의하면, 고인은 안▲▲의 차남이고, 고인과 박○○의 혼인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고인의 부친 안▲▲의 장남인 안★★의 제적등본(본적 ○○도 □□시 대흥동 20)에 의하면, 안★★의 질녀로 청구인(1950. 12. 12. 출생, 부 안○○, 모 박○○)이 등재되었다가 말소되고 안★★의 장녀로 등재되어 있다. 사. 박○○의 부친인 박♤♤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박○○가 1965. 3. 5. 혼인하여 1968. 11. 19.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안▲▲의 6남인 안♠♠, 7남인 안♡♡, 9녀인 안♥♥이 2007년 10월경 작성한 각 유족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박○○와 혼인하여 살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 1950. 7. 10. 현역입대하였고, 고인과 박○○ 사이에 청구인이 태어났으며, 고인이 1951. 5. 23. 전사하자 박○○는 생활고를 이유로 개가하게 되었고, 입적상 도리가 없어서 청구인은 안▲▲의 장남인 안★★의 자녀로 등재되었으나, 고인과 박○○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틀림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1961. 10. 1. 구 「군사원호법」 상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그 후 성년이 될 때인 1970. 12. 12.까지 보훈혜택을 받았다. 차. 청구인이 2009. 9. 17.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혼인 외 출생자이고 고인의 전사일 이후인 1965. 4. 2. 출생신고 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법을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를 보면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서 부모의 경우에는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고 하며, 유족의 범위에 대한 과거 입법례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5.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5조제4항에서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하고,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서 전몰군경의 유족이 호적과 상위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례에서도 그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법률에 따라 창설·확인되는 부부관계와 달리 혈연으로 맺어지는 친자관계는 법률에 따라 창설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에 구속되기 보다는 그 실질을 중시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유공자의 자녀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유족으로 인정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말소되고 다시 안★★의 장녀로 등재된 점, 매화장보고서 상 고인의 처로 박○○가 기재되어 있고, 국립영천호국원장의 안장확인서에 고인의 유족으로서 청구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형제·자매인 안♠♠, 안♡♡, 안♥♥이 고인과 청구인의 관계에 대해 고인이 박○○와 혼인하여 살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 1950. 7. 10. 현역입대하였고, 고인과 박○○ 사이에 청구인이 태어났으며, 고인이 1951. 5. 23. 전사하자 박○○는 생활고를 이유로 개가하게 되었고, 입적상 도리가 없어서 안★★의 자녀로 호적상 등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구 「군사원호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녀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 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 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 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③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 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 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 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⑦삭제 <1994.12.31> ⑧삭제 <2000.12.30>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신설 1988.12.31, 1997.1.13, 2006.3.3> 참조 재결례 o 국행심 10-03687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이○○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의 전사 이후 이루어졌다는 청구인과 친지인 인우보증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도 없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성년도달로 유족에서 제적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상 친자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o 국행심 09-29708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인 1952. 4. 15.에 출생신고 되었으나, 제적등본상 실제 출생일자는 1948. 12. 29.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가족들이 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1960. 1. 21. 이전 이라는 점, 청구인은 성년이 된 1968. 12. 29. 전까지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유족등록신고서·기술서·유족기록카드 등에는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민법」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여건상 고인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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