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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751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08. 1.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2. 22. 전역한 사람으로서, ‘요추간판전위’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3.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이는 2009년 4월 부대진지공사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한 다수의 인우보증인들과 이 사건 상이가 급성 외상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건강한 수핵은 추체가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받지 않고는 탈출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 없이 모르고 지내는 무증상 허리디스크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상이를 급성으로 유발할 만한 특이 외상력 없이 진지공사 후 요통이 발현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등의 진단서 및 소견서상 추간체 간격의 좁아짐이나 디스크 내부 신호영상 강도를 볼 때 급성 파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결과 퇴행성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2. 22. 전역한 사람으로서, ‘요추간판전위’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3.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2009년 4월 부대진지공사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한 다수의 인우보증인들과 이 사건 상이가 급성 외상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2. 22. 전역한 사람으로서, 요추간판전위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3.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6. 4. 2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원상병명: 요추간판전위 L4-5 좌측, 수핵탈출증 ○ 상이경위: 국군○주병원 및 국군○산병원 병상일지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군○주병원의 2009. 4.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추정진단> (의증) 추간판탈출증 - 하지직거상 검사 80/60 ○ 국군○주병원의 2009. 6. 11.자 영상의학보고서 - 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 돌출, 명확한 신경근 압박 증거 없음. 중심성 척추관 협착 없음 ○ 국군○주병원의 2009. 6.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MRI상 L4-5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됨 ○ 국군○주병원의 2009. 7. 1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09년 4월 말경 진지공사작업 도중 최초 요통 발현함. 참고 지내다가 통증 심화되어 6월 말경 본원 진료 및 MRI 촬영 결과 (의증) 수핵탈출증 L4-5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안정가료 위해 금일 입원함 - 과거병력: 해당사항 없음 ○ 국군○전병원의 2009. 11. 6.자 영상의학보고서 - 광범위한 기저부 중심성 돌출 디스크 L4-5, 경도 척추관 협착 라. 제3612대대에서 2010. 2. 22.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전공상 구분: 공상 ○ 2009년 4월 부대진지공사 중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2009년 6월 국군○주병원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진료 받았으며, 2009. 7. 16. MRI 검사 확인 후 요추간판전위 진단을 받아 2009. 7. 16. 국군○주병원으로 후송하였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하여 받은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입대 17개월경인 2009. 6. 11. 및 입대 21개월경인 2009. 11. 6. MRI상 L4-5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던 소견이 L1-2 및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로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나, L4-5 중앙에서 좌로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 소견은 변함없이 같으며 외상성 소견은 없음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6.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입대 후 요추 부위에 직접적인 특이 외상력 없이 증상 발현하였고,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최초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개별의학자문결과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의 퇴행성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서 입대 1년 3개월경 증상 발현하여 4~5개월간 시술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점, 개별의학자문결과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대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병변이 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 등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함 사.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원(전라남도 ○○시에 위치)의 2016. 7. 6.자 진단서 - 2009. 6. 11. 및 2009. 11. 6. 시행한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 4-5번 추간판의 경우 추간판의 MRI signal(T2: high)에서 퇴행성 변화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때 당시 급성기 병변으로 인한 발병증으로 사료됨 ○ ○○대학교병원의 2016. 7. 26.자 진단서 - 2009년 6월 MRI상 요추간판 파열이 있었으며, 급성 외상성으로 볼 수 있음. 현재 2016년 MRI상 요추간판 같은 곳의 추간판탈출증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요통 및 하지통 지속되고 있음 ○ ○○○대학교 서울○○병원의 2016. 9. 26.자 진단서 - 2009년 무거운 물건 들다가 발생한 요통 및 방사통(환자 진술에 의거)으로 정밀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9. 6. 11. MRI 및 X-ray 소견상 추간체 간격의 좁아짐이나 디스크 내부 신호영상 강도를 볼 때 급성 디스크 파열로 추정됨 ○ ○○○○○병원의 2016. 9. 27.자 소견서 - 2009년도 요추부 MRI상 퇴행성 변화가 미미하였고, 섬유륜 파열에 의한 수핵탈출증이 동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환자 진술에 의한) 무거운 것을 들면서 생긴 외력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영상 판독 소견임 아. 손*호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2009년 4월 부대진지공사에서 호박돌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다쳐 부대 의무대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계속된 허리 통증으로 국군○주병원에서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 부상 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09년 4월 부대진지공사를 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최초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군 병상일지상 ‘2009년 4월 말경 진지공사작업 도중 최초 요통 발현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건강한 수핵은 추체가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받지 않고는 탈출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 없이 모르고 지내는 무증상 허리디스크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상이를 급성으로 유발할 만한 특이 외상력 없이 진지공사 후 요통이 발현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등의 진단서 및 소견서상 추간체 간격의 좁아짐이나 디스크 내부 신호영상 강도를 볼 때 급성 파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결과 퇴행성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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