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6. 12. 결정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1027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의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감전․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착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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