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시 ○○동 436-9 (2/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3. 7.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 위쪽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1957. 7. 22.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20.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의 973고지 야간전투 중 적의 포탄에 좌측 눈 부위 파편상을 입었으나, 전투의 와중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지도 못하고 연대 의무중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이로 인하여 현재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7. 7. 22. 만기전역하였다고 되어 있고, 거주표에는 부상기록이나 입원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1999. 4. 27.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안 익상편으로서, 방사선 촬영결과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다(엑스레이사진 첨부)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박○○의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당시 청구인의 같은 부대 전우로서 청구인이 좌측 눈 부위에 부상을 입고 연대 의무중대로 후송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전쟁기간 동안 군에 복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진단서와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안으로부터 위쪽의 부위에 파편이 내재하여 있음이 발견되며,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좌안 익상편의 전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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