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74
요지
당 현장은 고압 전차선 공사로서 전차선 부근에 특고압(25,000V)의 감전위험으로, 첫째, 접근금지방지책 (비계 및 러쎌망이용)을 설치였고 둘째, 접근금지관련 경광등 및 접근시 소리가 나도록 활선경보감지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셋째, 근로자의 임의 접근금지를 위한 전차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 넷째, 활선근접 근로자에게는 휴대용 활선경보기를 배포하였고 다섯째, 접근금지시설 이설 및 경보기 수리도 하였음 1. 상기와 같이 산업안전관리비를 집행시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호수는 1번, 접근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2. 건설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고시를 참조하였는데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2번) 및 활선근접 작업경보기(4번)의 차이는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고압전선 등 위험시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용 방책 및 활선 근접작업 경보기,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 등의 장치,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만, 위 사용항목 중 고압시설로부터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바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으로, 고압전선 접근방지를 위한 방책 및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항목 2 “안전시설비”의 항목으로,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2.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정전작업 등의 경우 사전에 해당 전선로의 통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고압전선 주변에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경우 경보음이 울려 고압전선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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