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상북도 ○○군 ○○면 ○○리 80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9. 2.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9. 3. 20.경 작전 중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가슴에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1969. 5.경 귀가 아프고 피가 나서 치료를 받다가 1969. 11.경 의무대대에서 고막천공으로 진단되었으며, 귀국 후 ○○사격장에서 근무하다 두통 등으로 쓰러져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이비인후과와 흉부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9. 2.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9. 3. 20.경 작전 중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가슴에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심하게 가려워 피가 나게 긁는 등 고통을 당하였다. 나. 1969. 5.경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 아프고 피가 나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통증이 있어 1969. 11.경 의무대대로 후송되어 진단결과 고막천공으로 판단되었다. 다. 귀국 후 ○○사격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두통 등의 원인으로 쓰러지자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이비인후과의 치료를 받고 대퇴부의 피부를 오려 가슴에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가슴부위는 계속 가려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흉부의 “켈로이드”질환이 병상일지에 자연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해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수술을 한 군의관 청구외 설○○(현 ○○대 성형외과 교수)이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열람하고 그 원인을 파편창 또는 외상이 원인이라고 판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막천공에 대하여 병상일지에 3년 전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 입대 전에 고막천공을 앓았다면 군에 입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잘못된 기록이며 청구인이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 복무 중 원상병명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켈로이드”는 외상없이 자연 발생하는 체질적인 유전과 관련된 질병이고, “고막천공”은 3년 전에 청력장애에 대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입대전의 질병으로 보여지며, “만성전립선염”, “우이난청”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2.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전투 중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가슴에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1969. 5.경 귀가 아프고 피가 나서 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 후 ○○사격장에서 근무하다 두통 등으로 쓰러져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이비인후과의 치료와 흉부의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2. 15.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9. 2. 입대하여 1971. 7. 31.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기간 및 병원은 “1970. 6. 9. - 1971. 3. 20. ○○병원 분원”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상이처는 “1969. 10. 켈로이드(흉부), 1970. 4. 좌측 귀 청력감소(고막천공)”로 되어 있으며 “켈로이드”에 대한 병별은 “공상(자연발생)”으로,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3년전에 청력장애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1970. 2. 18. 귀국하여 1970. 4. 8.부터 ○○사격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2. 15.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좌이:전농(감각신경성난청), 2)우이:감각신경성난청(고음영역)”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사료되며,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겠으며 보청기 사용과 특별한 치료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12. 22.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켈로이드(흉부), 좌측 귀 청력감소(고막천공)”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전립선염, 만성피부염, 좌이:전농(감각신경성난청), 2)우이:감각신경성난청(고음영역)”으로, 상이원인은 “작전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병상일지] ㅇ입원기간 및 병원:1970. 6. 9.- 1971. 3. 20. (○○병원), ㅇ상이구분:공상, ㅇ상이처는:1969. 10. 켈로이드(흉부), 1970. 4. 좌측 귀 청력감소(고막천공), ㅇ부상경위: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1. 4.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켈로이드(흉부)”는 대개 외상이 원인이 되지만 체질적으로 유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외상없이 자연 발생하는 체질적인 유전과 관련된 질병으로 보이고, “좌측 귀 청력감소(고막천공)”는 청력장애로 3년 전에 수술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입대전의 질병으로 보이며, “만성전립선염”과 “우이난청”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01. 5. 11.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불규칙적인 켈로이드성 반흔, 전 흉부”로 되어 있고, 위 진단서를 발급한 성형외과 교수 청구외 설○○이 서울○○병원 외과에 군의관으로 복무 중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파편창 혹은 외상으로 발생한 상처에 켈로이드 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질병에 대하여 군 복무 중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켈로이드(흉부)”는 청구인의 특이한 체질과 관련된 질병으로 보이고, “좌측 귀 청력감소(고막천공)”는 청력장애로 3년 전에 수술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입대전의 질병으로 보여지며, “만성전립선염”과 “우이난청”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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