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12월 초순경 ○○ 전투 중 후퇴를 하다가 절벽에서 추락하여 좌측무릎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11월 하순경 ○○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그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50년 12월 초순경 계속되는 ○○○전투에서 적의 대규모 기습공격을 받고 후퇴를 하다가 절벽에서 추락하여 좌측무릎 골절상을 입고, 같은 달 13일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치료 등으로 2개월간 입원하였으며, 1951. 2. 11. 퇴원을 한 후 ○○육군병원 행정과 연락병으로 근무하다가 육군군의학교를 수료하고 1952년 4월경 ○○병원 이비인후과 선임하사로 보직을 받고 근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그 당시 청구인 소대의 소대장이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치료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2. 1. 만기전역을 한 자로서, 1950. 12. 30. 육이오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1952. 4.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13. ○○ 전투에서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13.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좌측 슬개골 결손, 좌측 슬관절 외상성관절염”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도 같은 부대 소속으로는 보여지나 상세한 부상경위 및 부상정도에 대한 진술이 없어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최○○는 2001년 3월 “본인은 1950. 9. 16. 입대하여 청구인과 소대전우로서 근무중이던 1950년 12월 청구인이 ○○ 전투에서 인민군의 공격으로 후퇴하다가 고지에서 추락하여 좌측 무릎에 골절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ㆍ25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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