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61
요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매일 아침 체조와 TBM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 근로자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행사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면 말소리가 너무 적어 무척 안타까움을 느낌. 특히, 소장훈시를 할 때는 아예 그러려니 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안전활동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해야 하므로 필히 앰프가 필요함 그리고 건축현장에선 현장사무실에 앰프를 설치해 정직원이나, 하청업체 소장 등을 호출하기 위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만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기엔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당 현장은 고속도로 터널현장이므로 현장사무실과 작업장은 약 5㎞거리며 시점부와 종점부를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15㎞정도의 거리 일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가운데 두고 있으므로 일반업무용으로 앰프를 쓰기엔 불가능하며, 공구 감리단도 한 울타리에 상주해 같이 생활하므로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앰프를 타용도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음. 항목중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동 행사를 개최시 이와 연관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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