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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6. 5. 결정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62

요지

공사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중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이 안전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785,000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공사관련철에 보관하다가 금년 정기감사(5월)때 감사가 위 내용을 지적하여 업체에 1,048,000원(재경비포함 산출금액)을 환수조치함은 물론 공사감독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안전관리 업무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업무수당”이라 함은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의미가명확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에서 규정하는시공관리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위 기준에 의한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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