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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072-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심방중격 결손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방중격 결손증이 선천성 질환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일반 간호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마쳤고, 1970. 3. 1.부터 1970. 4. 30.까지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그 후 1년간 야전병원에서 복무하다가 1971. 6. 23.부터 1972. 7. 9.까지는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72. 7.부터는 제○○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간호장교로서 격한 근무에 시달리고 비상훈련까지 참가하며 식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과로로 인하여 심장병이 발병하여 서울대학병원에서 자비로 심장수술을 받고 1979. 6.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 과로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상이인 “심방중격 결손증”은 좌우 심방 사이의 격벽인 심방중격의 결손으로 구멍이 생겨서 그곳으로 혈액이 통과하는 질환으로서 심방중격에 발육장애가 있어 발병하는, 성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선천성 심질환인 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9. 간호장교로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23.부터 1972. 7. 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9. 6.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선천성 심방중격 결손증”으로, 현상병명은 “심방중격 결손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승모판 협착증, 선천성 심장병(ASD), 심박중격 결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7.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심방중격 결손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심방중격 결손증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심방중격 결손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방중격 결손증은 선천적인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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