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198-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3. 15.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흉부파편창, 고막 파열 및 허리ㆍ무릎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10.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0. 7. 25. “흉부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2. 10.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상이처추가인정심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신청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 문서보관서에 보관되어 있는 자력기록표에는 입원기록이 있는 점,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못한 책임은 병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2. 10.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되어 상이처추가인정심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자력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보훈심사위원회 서류반송,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신청기각결정,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2.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4. 2. 13. 소위로 임관하였고, 1964. 2. 29. 전역하였으며, “1953. 5. 8.부터 1953. 5. 16.까지” 및 “1953. 5. 31.부터 1953. 6. 18까지” 30의무중대에 입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3. 15.”로, 원상병명은 “우측견갑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 좌슬관절 진구성 경골극골절, 2) 우슬관절 외사성 관절염, 3) 우측견갑부 파편창, 4)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자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8부터 1953. 5. 31.까지 30의무중대에 입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이 2000. 2. 10.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 비대상자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서류를 반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1. 6.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명은 “1. 좌슬관절 진구성 경골극 골절, 2. 우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3. 우측견갑부 파편창”이고 방사선촬영 결과상 우측견갑부에 파편 2개가 발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7.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명은 “1. 좌슬관절 진구성 경골극 골절, 2. 우측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3. 우측흉부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사단 ○○연대 소속으로 청구인과 같이 복무 중이던 1953. 3. 15. 경기도 ○○군 ○○고지에서 청구인이 전투중에 흉부파편창 등의 부상을 당했음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25.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되어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 비대상자라는 이유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등록신청서)이 아닌 동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한 전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0. 2. 10. 흉부파편창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재등록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원일은 “1953. 3. 15.”로, 원상병명은 “우측견갑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견갑부 파편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보문정형외과의 진단서에 방사선촬영 결과상 청구인의 우측견갑부에 파편 2개가 발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은 병명이 “좌슬관절 진구성 경골극 골절, 우측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흉부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X-Ray 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의 우측견갑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들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자력기록표 및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자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에 1953년 5월경 청구인이 30의무중대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사단○○연대 소속으로 같이 복무하였던 위 우○○준이 1953. 3. 15. 경기도 ○○군 ○○고지에서 청구인이 전투중에 흉부파편창 등의 부상을 당했음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우측견갑부(흉부) 파편창은 전투 중 발생한 상이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 비대상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서 기각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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