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6. 3. 결정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57
요지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한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음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자를 사전에 퇴장조치코져 하는 바, 음주측정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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