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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5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광주광역시 ○○구 ○○동 37-3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9. 6. 당시 ○○사단 ○○연대 특공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1970. 9. 22. 일명 137고지의 하부해안선에 있는 마을과 뒷산을 수색정찰하던 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팔과 다리에 상이(우측슬관절, 좌측손)를 입었다는 사유로 1997. 7.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7. 11. 4. 피청구인은 공부상 입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적용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9. 6. 당시 ○○사단 ○○연대 특공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1970. 9. 22. 일명 137고지의 하부해안선에 있는 마을과 뒷산을 수색정찰하던 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어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1. 4. 1. 귀국하여 복무하다가 1972. 11. 30. 제대하였고, 제대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이 따랐으나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참고 견디어 왔는데 노쇠한 연령에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심한 통증마저 느끼게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공부상 입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용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이 과거 소속부대와 문서보관소 등을 찾아다닌 결과 청구인의 입원치료 근거인 ○○병원의 입원환자등록부를 부산광역시 소재 ○○보관소에서 발견하게 되어 입증자료로 첨부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의 심의의결결과 입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되었고, 월남에 파병되어 정찰중 부상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7. 25. 병적증명(조회)원서, 1997. 7. 28. 등록신청서, 1997. 9. 22. 추가기록송부(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7. 10. 14. 심의의결서, 1997. 9. 19. 법비해당결정통보,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환자등록부철,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4. 1. 입대하여 1966.부터 1968. 6. 7. 까지와 1970. 9. 6.부터 1971. 4. 1.까지 2차례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11. 30. 전역하였다. (나) 1997. 9. 2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공상비해당자라는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7.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0.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4. 청구인을 법적용비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군수사령부 ○○병원 등록과의 입원환자등록부중 청구인에 관한 기재란에 입원시 진단명이 “파창전박(좌), 대퇴(우)”로, 입원일자가 “1970. 9. 22.”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이 우측슬관절, 좌측손의 파편상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군수사령부 ○○병원 등록과의 입원환자등록부중 청구인에 관한 기재란에 입원시 진단명이 “파창전박(좌), 대퇴(우)”로, 입원일자가 “1970. 9. 22.”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입원환자등록부를 월남 파병중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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