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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30. 결정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산안(건안) 68307-10251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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