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28. 결정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산보 68307-504
해석례 전문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유소견자의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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