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8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635-1 ○○아파트 1동 307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망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시 ○○연구소에서 행정주사보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1. 30. 08:30부터 익일인 1997. 1. 31. 21:00까지 근무하고 귀가 하던중 ○○시 ○○구 ○○동 402-3번지 노상을 횡단하다가 청구외 한○○이 운전하던 경기○○소 ○○호 코란도 승용차에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고인의 유족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97. 1. 31. 08:30 출근하여 퇴근시간인 17:00까지 정상근무하고, 당일 당직근무일인 관계로 익일인 1997. 1. 31. 09:00까지 한숨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 근무하였으며, 당직근무를 할 경우 통상 당직일의 익일에는 12: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게 되나 감사자료 준비관계로 당일 17:00까지 근무하였고, 다시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21:00까지 초과근무하게 되어 총 36시간 동안 계속 근무하게 된 결과 극도의 정신적ㆍ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므로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위에 민가가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차도의 구별도 없는 지방도로로서 이러한 도로의 횡단을 중과실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1997. 1. 30.부터 1997. 1. 31.까지 총 36시간 30분동안 정상근무, 숙직근무,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퇴근한 점은 인정되나, 횡단보도가 아닌 왕복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 가해차량은 정상속도인 시속 60Km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적용배제요건인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순직공무원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09-1689, 1997. 7.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제5165호, 1997. 6. 20.), 수원남부경찰서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997. 2. 1.) 및 청구인이 제출한 당직근무일지(1997. 1. 30.), 초과근무명령서(1997. 1. 31.), 초과근무확인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7. 1. 30.부터 1997. 1. 31.까지 정상근무, 당직근무 및 초과근무로 총 36시간 30분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 (나) 동인은 1997. 1. 31. 21:00 퇴근하여 도보로 귀가 하던중 22:40경 ○○시 ○○구 ○○동 402-3번지 노상을 횡단하다가 청구외 한○○이 운전하던 경기○○소 ○○호 코란도 승용차에 충격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 건 사고도로는 직선도로로서 주변에는 민가가 있고, 사고도로 4Km 전구간에는 횡단보도나 신호등, 기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의 조사의견 별첨). (라) 이 건 사고를 조사한 ○○남부경찰서의 교통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한○○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약 70km/h(69.51Km/h)로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상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중과실 적용자로 되어 있다. (2)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고인이 무단횡단하였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의 도로상황, 고인의 귀가경로, 운전자의 과실유무, 사고발생시각, 사고발생경위 및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살피건대, 비록 고인이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은 인정되나, 도보로 퇴근하던 고인이 귀가하기 위하여 한번은 이 건 도로를 횡단하여야만 했으나 고인의 귀로인 이 건 도로 4Km 구간은 당시 건설중인 도로로서 주변에 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나 신호등ㆍ가로등, 기타 교통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고인의 퇴근경로가 귀가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점, 고인을 충격한 차량의 운전자인 청구외 한○○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도로교통법 제44조상의 안전운전의무위반), 고인이 당직근무 및 초과근무 등 비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로의 누적과 폭설로 인하여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할 수 없었다는 점, 고인이 36시간 30분 동안의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주의력이 떨어져 일반인으로서 기울일 수 있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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