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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103-2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 중에 ○○유격대원으로 활동중 인민군에 포로가 되어 인민군의 심한 구타로 우쇄골 골절, 우외반슬 골절, 좌2수지 만성염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인민군의 구타로 인한 상이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격부대는 적 후방의 교란과 정보활동수행을 목적으로 미 8군 작전국이 조직한 표(leopard) 작전기지 사령부 산하 16개 유격부대중의 하나로서 황해도 ○○반도 주위의 각 도서에서 활동하던 ○○지역의 각급학교 학생들로 조직된 학도의용대를 통합하여 1951. 4. 1. 창설되었는 바, 비 정규군인 위 유격부대의 활동은 전략ㆍ전술상 극비리에 수행되었으므로 일체의 관련자료와 기록은 보존하지 아니하였고 주요 기록자료는 미 육군이 Ⅱ급 비밀로 분류 통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유격부대가 정식으로 창설되기 이전인 1951. 2. 4.부터 위 유격부대의 전신인 학도의용대에 입대하여 당시 ○○반도 인근의 □□에 주둔하고 있던 위 유격부대 1대대 3중대 3소대원으로 유격활동을 수행하였는 바, 1952. 7. 15. 82고지 북쪽의 경비근무중 ○○군 서면 소강에 있던 인민군 ○○여단 4대대 병력이 야간을 이용 기습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1952. 7. 16. 02:00.경 적에게 포로가 되어 소강으로 압송되어 적 지하 벙커에서 총개머리판으로 무수히 구타당했고 이틀 후에는 ○○읍 광산입구의 ○○골 지하 벙커에서 역시 총개머리판으로 무수히 구타당하여 실신하여 적 야전의무대로 후송되어 약 30일간 치료받았고, 그 후 야간에 압송(11명)되던 중 정체불명의 군대로부터의 기습공격으로 대열이 흐트러진 상황을 이용 탈출하여 야간에 해안가에 있던 전마선을 탈취하여 부대가 있는 □□로 노를 저었으나 조류흐름으로 표류하던 중 근해를 초계하던 영국 순양함에 구조되어 동 순양함 의무대에서 약 1주일간 치료를 받고 ○○표 작전기지 사령부에 인계되어 동 사령부 의무대에서 약 15일간 치료받고 원대복귀하였다. 다. 유격전에서 사망한 자를 정부에서 전사자로 인정하고 국립묘지에 위패봉안해 달라는 청원에 따라 1995. 6. 20. 2410위, 1996. 5. 15. 1005위, 1997. 5. 26. 304위등 총 3719위의 위패를 대전국립묘지에 봉안하였는바, 육군본부 전공사ㆍ상 심의위원회에서 전사자로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당시 부대장의 전사확인서로 모두 전사자로 인정하여 주었다. 라. 같은 ○○유격부대 출신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은 모두 11명(이○○, 김○○, 조○○, 김△△, 김□□, 라○○, 이△△, 이□□, 이◇◇, 유○○, 이◈◈)이다. 마. 유격부대의 성질상 전쟁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적에게 납치되어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당시 부대장이 었던 이○○과 제1대대장 목○○, 제3대대장 권○○의 인우보증서외에 달리 제출할 자료가 없는데도 당시 정황이나 유격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에게 포로가 되어 입었다고 주장하는 우쇄골골절, 우외반슬골절, 우2수지염좌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도 청구인이 적에게 납치되었다고만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지 아니한 단순한 자기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방부장관명의의 참전사실확인서, 사병인사기록표,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전ㆍ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당시 유격부대장의 복무확인서, 인우보증서(이○○, 목○○, 권○○), 참전용사증서, 중앙병원의 진단서, 유격부대 근무당시 사진, ○○유격부대전우회에서 발간한 학도유격부대전사(1992. 8. 10. 발행), ○○청장명의의 병적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학도유격부대전사에 실려있는 백△△ 전육군참모총장의 발간사에 의하면 “이 책은 서해안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학도유격부대의 전투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전시 유격활동은 전략상 비밀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 ○○사령부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극비로 계획시행함으로써 당시 국내외 신문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이 활동한 기록자료는 미 육군이 비밀(2급)로 분류하여 통제하므로써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 육군이 보유했던 자료가 1984. 9. 공개(비밀등급 저하)되어 비로소 유격부대 활동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군번과 계급은 물론이요, 한 개의 훈장도 묘비도 없는 무명전사로서 꽃다운 청춘을 바쳤던 것이다. 특히 포항전투에서의 학도병들의 투혼과 희생도 우리 청사에 길이 빛날 전공임에 틀림 없지만 서해안 각 도서를 확보하고 수 많은 피난민과 애국동포 구출, 적후방 교란, 적병참선 차단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운 서해지구의 각 유격부대의 전공도 우리 전사에 길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인 당시 유격부대장 이○○, 제1대대장 목○○, 제3대대장 권○○은 청구인이 1951. 2. 4.- 1954. 2. 14.까지 유격부대원으로 활동하였는 바, 제1대대 3중대 3소대원으로 82고지 북쪽해안의 경계근무중이던 1952. 7. 15. 인민군 ○○여단 4대대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위 유격부대가 일시 후퇴하는 과정에서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1952. 7. 16. 02:00경 적에게 포로가 되어 1952. 7. 16.-1952. 8. 19.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우보증인과 인우보증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이 위 유격부대전사에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도 위 유격부대전사 부록 학도유격부대원명단에 유격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1996. 12.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ㆍ공상자로 결정하였고, 1996. 3. 22. 국방부장관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청구인이 1951. 4.- 1954. 2.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전후인 1954. 2. 22. 육군에 정식으로 입대하여 1969. 1. 31.까지 복무하고 육군 중사로 만기제대하였다. (마) 위 ○○유격부대원중 부대장이던 이○○과 부대원이던 조○○, 김△△, 김□□, 이△△, 이□□ 등 6명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쇄골 부정유합, 우외반슬(우경골 외과 및 골절 부정유합 후유증),좌2수지 만성염좌 이고, 상이시기는 6. 25.중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96. 12.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4. 19.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유격부대전사가 국방부나 육군본부등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이 아닌 위 유격부대전우회에서 발간된 것은 사실이나, 전 육군참모총장 백△△장군이 위 전사의 발간사에서 ○○전투에서의 학도유격대의 전공 뿐 아니라 서해지구의 각 유격부대의 전공도 우리 전사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의 유격활동을 포함한 6. 25. 중에 각지에서 일어난 유격부대의 활동은 비록 공식기록이 없어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 하였지만 유격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료수집 등의 한계로 국가에서 유격부대의 활동상을 공식적인 전사로 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시의 전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발간된 위 유격부대전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연구소의 의견등을 고려할 때, 위 유격부대전사의 사료로서의 가치가 일응 인정된다는 점, 위 전사에 의하면 유격활동은 극비리에 수행되었으므로 관련기록등 공식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위 인우보증인과 그 증언내용, 청구인의 이름등이 위 전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 확인서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가 청구인이 6. 25. 중에 참전한 사실과 전투중에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당시 유격대 전우 6명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의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고 청구인이 적 의 구타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나, 전쟁상황에서의 포로의 위치, 정보수집을 임무로 하는 유격대의 특성상 많은 취조와 고문이 있었을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상이 시기를 6. 25. 중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이 6.25. 중에 ○○반도 지역에서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 적에게 포로가 되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일응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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