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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23. 결정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산안(건안) 68307-10237

요지

○○시 발주로 시행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 이를 정산하고 있음 1. 건설산업기본법 에는 하도급 보고를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보고가 된 것만 안전관리비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2. 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 하도급 계약서로써 하도급 보고를 대체하고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 수는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제1항 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귀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 업체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하도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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