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동 553-9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에 대하여 1996. 12.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수핵탈출증, 두통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1997. 3. 3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시 등외판정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9. 6. 해군에 지원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던 중 1994. 11. 26., 1994. 12. 23., 1995. 1. 8. 3차에 걸쳐 청구외 최○○으로부터 머리ㆍ가슴 등을 구타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핵탈출증, 두통 외에 정신분열증까지 발병하여, 1995. 5. 30.부터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다가 1995. 8. 3. 의병전역하게 되었는 바, 현재도 수핵탈출증은 물론 정신분열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증을 군복무중 상이처로 인정치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해군본부의 “이첩민원처리결과”(감찰 33070-317, 1996. 4. 1.)등의 기재내용에 따라 구타사실 및 이로 인한 수핵탈출증, 두통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 없으며 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 소견서에도 “통상적인 구타를 정신분열증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군복무중 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2. 10. ○○고등학교를 3년간 개근으로 졸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생활기록부에는 “맡은 일에 대하여 말없이 실행(1학년)”, “세련되고 친절(2학년)”, “예의 바르며 과묵하고 신중히 생활(3학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3. 5. 26.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결과 최종신체등위 1급을 받았으며, 정신과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4. 9. 6. 해군에 지원입대하여 1994. 11. 7.청구외 최○○과 같이 근무하게 된 이후, 1차로 1994. 11. 26. 위 최○○으로부터 철모와 군화발등을 사용하여 머리 약 7~8회, 무릎부분 약 20회등을 구타, 2차로 1994. 12. 23. 철모와 군화발등을 사용하여 머리 약 4회, 가슴부분 약 3~4회등을 구타, 3차로 1995. 1. 8. 철모와 군화발등을 사용하여 머리 1회, 가슴부분 1회, 등부분 1회 구타당하였다(해군본부 감찰 33070-317). (라) 청구인은 1차구타시 구타로 인해 허리가 아프다고 주임원사 이원오에게 밝혔으나 주임원사가 지휘계통에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제3차 구타후인 1995. 1. 9. 의무장 중사 윤치영은 청구인이 구타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사훈련중 발병한 허리통증이 현소속에서 악화된 것으로 허위작성하였으며, 허리 통증 발병 120일 후인 1995. 5. 12. 비로소 휴가를 이용하여 민간병원에서 효소용해시술을 받았고, 1995. 5. 3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1995. 8. 3. 의병전역하였다(해군본부 위 문서). (마)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후에 자꾸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며 구역질이 난다고 호소하였고, 당시 환자로서 병원생활을 같이한 청구외 박금열이 청구인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회피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귀찮아 하는 것 같았고 자주 웃곤하여 뭐가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으면 내가 언제 웃었냐고 반문하여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원측에서는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관한 확인 및 치료사실이 없이 수핵탈출증, 두통에 대하여만 처치하였다(해군본부 위 문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관하여는 1995. 8. 3. 의병전역 직후인 1995. 8. 4. 대성의원, 1995. 8. 7. 인성당 한약방, 1995. 8. 16. 원주기독교 병원 등에서 확인되었다. (바) 국군○○병원 치료중 수핵탈출증 및 신경학적 결손이 잔존하였으나 1995. 8. 3. 청구인을 공상 인정없이 의병전역시켰고, 청구인이 의병전역 귀가 직후 위 민간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은 물론 정신분열증 환자로 확인되었다. (사) 청구외 최순옥(청구인의 어머니)이 청구인의 의병전역 7개월 뒤인 1996. 3. 6. 해군본부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국군○○병원에서는 1996. 4. 22.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시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적인 구타를 정신분열증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비전공상 처리하였다. (아) 1996. 12.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질병중 수핵탈출증, 두통에 대하여만 공무중 상이처로 인정하고, 1997. 3. 31. 육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두통에 대하여만 신체검사후 1997. 4. 4.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공상불인정 및 신체검사 상이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3차에 걸쳐 머리, 가슴 등에 위 최○○으로부터 철모와 군화발로 약 40여회에 걸쳐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음에도 주임원사, 의무장등 부대 상관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120일이 지난뒤에야 비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 군부대 입대전에는 청구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상 예의바르고 신중한 학생으로서 기록되어 있고 징병신체검사시 정신과 검사에서 정상인 1급판정을 받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매우 정상적인 상태인 사실, 청구인이 복무했던 부대 참모들이 청구외 최○○(청구인을 구타한 사병)이 청구인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부대의 준위, 주임원사, 의무장이 구타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했다고 위 최○○이 진술하였고, 의병전역 7개월뒤인 1996. 3. 23.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뒤늦게 해군 헌병대에서 청구인에 대한 구타사실 및 구타은폐사실을 조사ㆍ확인한 사실, 의병전역 7개월 뒤인 1996. 4. 22. 국군○○병원 전공상 재심의시, 정신과 군의관이 통상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정신분열증이 발생되기 어렵다고 하고, 군의관 스스로 청구인에 대한 발병원인을 밝히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통사람들의 경우’로 의견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인의 경우 고교 생활기록부상 예절바르고 신중한 모범생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겪은 계속적인 구타 및 은폐상황, 그리고 부상으로 겪은 장기간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은 청구인이 받이들이기 어려운, 예외적이고도 가혹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위 최○○에게 철모로 머리를 수차례 구타당하였으며, 청구인이 국군○○병원 치료중 두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병원에 입원한 위 박금열이 청구인의 국군○○병원 입원시의 정신이상 증세를 증언하였고, 의병전역 직후 각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을 확인한 사실에서 이미 군부대 복무중 구타로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대전에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했던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겪었던 생활은 참기에는 매우 가혹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조장, 악화에 상당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군복무중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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