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01-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29.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9. 4.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9. 17. 육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1985. 9. 17.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논산훈련소 조교로 선발될 만큼 건강하였던 점, 1985. 11월경 선배로부터 심한 기합과 구타를 당한 뒤로 국군○○병원ㆍ국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정신병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정신병은 선배조교의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배조교의 구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입대후 2개월만에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정신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1996. 5.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6. 8. 20),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상심의의결서(1994. 4. 14), 병상일지(●●병원ㆍ국군◎◎병원ㆍ국군○○병원, 1985. 11. 20 - 1986. 4. 10),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1985. 11. 2), 국군△△병원의 소견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1986. 4.),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통지공문(1996. 9. 4),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1992. 6. 16)ㆍ○○신경정신병원의 진단서(1989. 3. 8), ○○정신병원의 입원확인서(1992. 6. 18), 그리고 당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병적확인서(1997. 2. 2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12년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실, 청구인이 1985. 9. 18.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으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1985.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0. 30. 논산제○○훈련소 ○○연대 ○○중대 훈련조교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1985. 11. 20. 제○○연대 제○○중대 교육중 머리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1985. 11. 25.까지 치료받은 사실, 1985. 11. 20. 국군○○병원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불안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국군○○병원장이 장기적인 치료를 위하여 1985. 11. 26. 국군◎◎병원으로 전원을 승인한 사실, 청구인이 1985. 11. 26.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1985. 12. 12.까지 치료받은 사실, 국군◎◎병원장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 1985. 12. 5. 국군□□병원으로 전원을 승인한 사실, 청구인이 1985. 12. 13.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1986. 4.까지 치료받은 사실, 국군□□병원장이 1986. 4. 청구인의 질병을 정신분열증으로 최종 진단한 사실, 청구인이 1986. 4. 12. 의병제대한 사실, ☆☆병원에서 1992. 6. 16. 청구인을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한 사실, 청구인이 ○○정신병원에 1989. 7. 28. - 1990. 7. 2.까지 입원한 사실, 청구인이 ○○신경정신병원에 1988. 10. 6. - 1989. 3. 8.까지 입원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1994. 4. 14.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심의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1996.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사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사실, 그리고 피청구인이 1996. 9. 4. 청구인의 정신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5. 9. 17. 군에 입대하기 전인 국민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중에는 건강한 학생으로서 정신병적 징후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1985. 9. 18.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음으로서 정신적ㆍ육체적인 신체상태에 이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1985. 9. 17. 육군에 입대한 후 국군○○병원ㆍ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정신병치료를 받은 점 및 군복무기간중의 발병시기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정신병증세가 군복무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 또한 일반사회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군복무중의 유형ㆍ무형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병의 조장ㆍ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정신병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경우 뚜렷한 발병원인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는 환경, 낯선 사람과의 단체생활, 그리고 군의 특수환경이 청구인의 정신병을 촉발시켰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경우 뚜렷한 발병원인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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