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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22. 결정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79

요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외에 감리단과 감독이 현장 외출시 기본적으로 안전화와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안전관리비로 감리단과 감독이 착용할 개인보호구를 구입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개인보호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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