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22. 결정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안정 68300-455
해석례 전문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의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5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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