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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21. 결정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근기 68207-1977

요지

○ 정부출연 ○○연구원에서는 종래 연구원들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타 자원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타자원의 직무가 소멸되기에 이름. 노동조합과 타자원 직제 축소에 합의한 후, 총 11명의 타자원 중8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 에 의하여 2002년 2월 1일부로 휴업조치하고 통상 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동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의 적용을 받는 ‘해고 등 기타 징벌’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또한 동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에 의한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며, 동법 제45조 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귀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에 의한 휴업조치가 동법 제30조 에 의한 해고 등 기타 징벌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제45조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제30조에 의한 해고 등 기타 징벌과는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예외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제30조에 의한 휴직, 감봉 등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휴업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환으로 휴업조치를 행한 경우라면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제3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제30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3조 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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